최종 중재안 수용 11년 분쟁 해결, 질환 40여종 보상… 자녀도 포함
500억원 안전기금 별도로 출연
‘국민적 신뢰 회복’ 이재용 뜻 반영
삼성전자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에 대한 최종 중재안이 1일 나왔다. 삼성전자는 즉각 조건 없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간에 11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타결 수순을 밟게 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에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30분 양 당사자에게 최종 중재판정 및 권고의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따르면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와 사내 협력업체의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되 그 이후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지원보상 대상인 질병 범위도 삼성전자의 자체보상 기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백혈병 등 16종의 암을 포함한 40여 종의 질환과 유산, 차세대(자녀) 질환까지 포함됐다. 보상액은 백혈병 기준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보상체계는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위탁기관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를 꾸려 위탁기관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가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공개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는 조건도 중재안에 포함됐다.
삼성전자 측은 “7월 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이라며 “신속히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선 삼성전자가 이번 중재안으로 보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그동안 반대해온 ‘제3의 기구를 통한 보상’까지 수용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을 과감히 해소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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