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소송기업 대상 설명회”
아베 “징용공 아닌 한반도노동자”… 강제동원 의미 담긴 표현 거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처럼 배상 문제로 소송 중인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등 일본 정부 부처가 연합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으며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87곳에 이른다. 외교 소식통은 설명회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일이고 일본 기업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위주”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뜻이 담긴)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 뒤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과 글에는 이틀 만에 4000명 가까운 누리꾼이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완전하고 최종적, 불가역적인 국교 단절을 원한다” 등 극단적인 주장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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