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7가지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가지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이 지사는 이런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한 공무원은 면담 절차 누락과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전보 조치를 당했다. 이 지사는 최근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저장소 활동 등 4가지 의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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