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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혜훈 의원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18-11-02 09:12
2018년 11월 2일 09시 12분
입력
2018-11-02 09:09
2018년 11월 2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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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씨는 2015∼2017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이 의원을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옥씨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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