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통령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인 사람들을 사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정 변호사는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발족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헌적 조항에 따라서 대체복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처벌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고 판단을 한 관계로 재심을 한다는 건 좀 여러 가지 법리상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본다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나머지 잔여기간과 관련해서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제가 정확한 안에 대해서 설명은 듣지 못하고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다. 36개월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그 관리나 선정도 국방부에서 하는 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라며 “모든 면에서 입헌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다 지금 기준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제 기준에 다 맞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복무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민간영역에서 심판, 관리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며 “국방부나 병무청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보통 형평을 기하는 방식이 ‘기간 가중’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1.5배 이상 벗어나는 건 좀 과하다라는 게 권고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복무기간 같은 경우는 총을 든다거나 병역, 국방과 무관한 기관에서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교정시설은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맞는데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너무 선택지가 없는 거다. 현재 지금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18개월 간 하던 거를 36개월 간 하게 되고 전과자만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가혹하다”라며 “이 복무자들도 특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면 국가의 여러 가지 면에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복무장소를 교정시설로) 설계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힘든 시설에서 하자는 얘기들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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