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아내와 불륜 의심 대학교수 집단폭행 후 외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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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09시 23분


사진=뉴스타파 캡처
사진=뉴스타파 캡처
전(前)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한 2년여간 추적 탐사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양 회장이 5년 전 자기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3년 전 고소당했으나 단 한번도 조사받지 않았다면서 “법조·정치계에서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1일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양 회장은 과거 자신의 아내와 한 대학교수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잔혹하게 폭행했다. 취재 결과, 아내와 대학교수는 대학 동창 관계로 친근한 문자 몇 통을 주고 받은 것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양 회장은 대학교수를 집단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라며 “그에 대한 논란은 한두 건이 아니다. 법조·정치계에서 양 회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 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박상규 기자는 “당시 양 회장 부인의 얼굴은 사람 얼굴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양 회장은 사람을 시켜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했다. 집단폭행에 가담한 4명은 당시 양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네 개의 계열사 사장자리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서야 수면으로 올라왔지만 사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려 3~4년 동안 쥐고 있었다. 피해 교수가 고소한 게 2015년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3년 집단폭행이 발생했고 대학교수는 해외로 도피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 사이에 양 회장은 부인과 대학교수가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학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참다못한 대학교수가 2015년 양 회장을 고소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대학교수 집단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양 회장이 단 한번도 검찰에 불려가지 않았다고 밝힌 박 기자는 “양 회장이 1차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학교수는 결과에 불복하고 고검에 항고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거래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다”며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 음란물 게시자를 관리했다. 음란물은 저작권이 따로 없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매출이 났다면 5~60억 원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한 혐의도 있다고 한 박 기자는 “그를 비호해준 세력이 법조·정치계에 있다. 법조계 쪽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있다. 최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의 이혼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당시 양 회장에게 '소송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정치계 쪽에서도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양 회장 쪽에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양 회장이 저지른 폭행이나 엽기 가혹행위 등의 영상과 음성파일을 다수 가지고 있다.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나에게 증거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수사 과정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진호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당장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못박으며 “과거 물의를 빚었을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논란을 피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의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와 양 회장의 폭행 사건을 병행해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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