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로고송 송출, 文후보 당선 도모 목적 인정돼”
“신고 않은 음향장치, 법위반 경미”…檢 항소 기각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 News1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스피커로 송출한 로고송 음원 내용 등을 볼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프리허그 행사 때 무상으로 음향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탁 행정관이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법원 원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한 부분의 비중이 작고 동기가 강하지 않으며 방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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