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집행유예 선고
김문수 “불법시설물 밟았는데 유죄는 부당해”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희망촛불’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일간지 화백에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재판을 방청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언론사 만평 화백 안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상태였던 안씨는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당시 집회 참가자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가 조형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밟는 등 가담했고, 제지하는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참가자 3명의 경우 채증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고 안씨는 경찰관의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기도 했다”며 “이런 범행의 수단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 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위협력과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안씨 등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나와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김 전 지사는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냥 넘어져있는 불법시설물을 밟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지난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던 중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목적의 높이 9m 규모 ‘희망촛불’ 조형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게 하고 메모리카드를 파손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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