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 “판결 수용…거취? 제가 결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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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0시 48분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동아일보DB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동아일보DB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자 “1심·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심 선고 후 사의를 표명했던 탁 행정관은 향후 거취에 대해 “제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걸 모르겠다. 어쨌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 의사는 말씀 드렸다”고 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처음부터 항고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고 1심도 그렇고. 항소는 검찰이 먼저 했고. 만약에 검찰이 또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라고 답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200만 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그 판단이 맞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스피커로 송출한 로고송 음원 내용 등을 볼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프리허그 행사 때 무상으로 음향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탁 행정관이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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