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씨(34)에 대해 2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 씨(51)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안 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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