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살인,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 유기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달게 처벌받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새벽 1시 15분께 자신의 노래방을 찾은 A씨(51)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A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 40분께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실은 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변 수풀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직후 노래방 안에서 열흘 넘게 은둔 생활을 해 오던 변씨는 심경의 불안을 느낀 나머지 8월 21일 정오께 노래방을 떠나 충남 서산 방향 고속도로로 무작정 차를 몰았고 이를 포착한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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