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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동영상 지인에게 보낸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11:24
2018년 11월 2일 11시 24분
입력
2018-11-02 11:22
2018년 11월 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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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전송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 2명에게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알몸 샤워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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