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검토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 1월부터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와 병무청 등이 함께 검토한 결과,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의무소방원(23개월)과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무기관을 다양화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기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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