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어떻게…기피 악용 고려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가닥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일 11시 25분


현역병 상대적 박탈감·병역기피 수단 악용 방지 차원
근무형태는 현역병과 형평성 고려해 합숙으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안을 확정·발표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검토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 1월부터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와 병무청 등이 함께 검토한 결과,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중 8개국은 현역병의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만이 1.5배 이상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복무기관은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택일하는 것보다는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은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의무소방원(23개월)과 복무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렵고 형평성 시비가 우려됨에 따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무기관을 다양화하여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기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결과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결과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일각에서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자는 방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기에 예외 없이 합숙 근무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기관에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교정기관은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국방부가 대체복무 방식과 복무기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앞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꾸준히 논의를 지속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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