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父, 이용주 음주운전 적발에 “창호 친구들, 이율배반적 모습에 분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일 11시 36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구 BMW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22)의 아버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윤 씨 부친은 1일 밤 YTN 뉴스나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한 104명 의원 중에 한 분이었다. 발의까지 해주시고 저희한테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데, 저렇게 음주운전에 연루돼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창호가 살고자 하는 삶의 궤적과 많이 겹치더라. (이 의원은)검사 출신이시고 이번에 국회의원 초선인 걸로 알고 있고, 청문회에서도 많은 활약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저도 저지만 창호 친구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나, 표리부동한 모습에 많이 분개하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발의까지 하신 분께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어떻게든지 빨리 법제화돼서 어느 누구도 공정하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의원은 약 15km를 자가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의 미포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다. 당시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씨는 친구를 만났다가 귀가하는 길에 박 모씨(26)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담은 ‘윤창호 법’이 발의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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