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사업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54)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 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옥 씨는 2015년~2017년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이 의원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옥 씨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옥 씨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해 이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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