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인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경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지난달 31일 뒤늦게 알려졌다. 건장한 체구의 피의자 박모 씨(20)는 키 130여cm에 불과한 A 씨(58)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A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다가 행인 3명에게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고의성이 없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봤다.
한종혁 경남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증거가 다 명확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박 씨가 A 씨의 머리를 30분 넘게 폭행한 점 등을 미뤄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범행 전 박 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을 수사한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고, 살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로 의율(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저희는 이 경우에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런 약자에 대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도 있고 원래 이 행위 자체가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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