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약 6400만원(원화 4900만원, 일본 통화 100만엔, 중국 통화 3만위안)과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제주시내 한 길가에서 문을 잠겨지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에 제주에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