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도 ‘음주 심신미약’? 변호사 “인정 가능성 1%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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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4시 18분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모 씨(20)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해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1%도 안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김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준경)는 2일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해 “피의자가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이)안 받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규정하는 건 형법 제10조다. 해당 법 1항에는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는다’, 2항에는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3항에 따르면,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1,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병은 고의로 얻을 수 없지만, 약물이나 술은 그렇지 않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술김에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즘엔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거의 안 받아준다. 오히려 주폭(酒暴)이라고 해서 형의 가중사유가 되면 됐지, 감경은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볼 순 없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것이고, 살인은 처음부터 죽일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추측이지만,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흉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을 때 피의자가 맨손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 살인의 의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쯤 피의자 박모 씨(20)는 경남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키 130여cm에 불과한 윤모 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걸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박 씨의 잔혹성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 박 씨가 범행 전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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