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현명관 부인은 최순실 측근” 주장 김현권 의원, 2심도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14:39
2018년 11월 2일 14시 39분
입력
2018-11-02 14:37
2018년 11월 2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이 ‘최순실 3인방’이라고 주장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일 현 전 회장 부인 전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에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국회의원이라 해도 무조건적인 면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나 인터뷰가 본회의 발언 직전이나 직후 이뤄졌다면 면책권이 있다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3~4일 전 보도자료가 나왔고, 본회의 이후 인터뷰에서 추가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전씨가 최씨 측근 3인방이고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딸에게 승마를 시켰고, 마사회 언론 책임자로부터 승마지도 등 도움을 받았다”, “전씨 딸 승마지도를 도와준 공로로 언론책임자가 최근 서울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전씨가 마사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등의 주장도 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4월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변기보다 20배 더러워”…건강에 좋다고 ‘이것’ 신고 자면 안되는 이유
‘공사 중지’ 구청 통보받은 시공사…법원 “근거 안 알려 무효”
해외여행자 입국시 공항서 3종 호흡기 감염병 무료 검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