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임신시키고 잠자리 강요’ 20대 장애인 2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일 14시 44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News1
초등학교 6학년이던 소녀를 임신시킨 뒤 수년간 한집에서 살며 잠자리를 강요해 온 2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 전주시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17)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B양은 2014년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A씨를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까지 가졌고 임신까지 했다. A씨는 지체장애인으로 당시 B양을 돌보던 아동보육교사였다.

B양은 이듬해 딸을 출산한 뒤 A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A씨의 부모도 함께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15년 8월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B양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양은 이후 A씨가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자 가출했고 아동센터에 신고했다.

B양은 아동센터에 “거부하는데도 A씨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다. 두 번째 임신했을 때 A씨가 낙태를 강요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차례 가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출한 B양에게 출산사실을 SNS에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미성년제의제강간 혐의도 추가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이 사건은 ‘현대판 민며느리제’로 불리며 공분을 불러왔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성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팔이 절단된 1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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