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방치 사망’ 등원차 기사·교사에 ‘금고 3년’구형…징역과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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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일 14시 32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4세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솔교사 A 씨(28)와 운전기사 B 씨(61)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C 씨(34)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35)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인솔교사로서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운전기사는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원장은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정역(定役·일정한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이 섭씨 32.2도에 이르던 오후 4시 50분께 해당 어린이집 등원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4세 원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숨진 원생은 이날 아침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해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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