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유미, 文 아들 준용씨에 사과문…“제보 조작 상부 압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16:03
2018년 11월 2일 16시 03분
입력
2018-11-02 16:01
2018년 11월 2일 16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이유미(39)씨가 사과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준용씨가 당시 국민의당 당직자 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총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과문을 쓰라”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이씨와 동생 상일씨가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6명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위원 등은 예정대로 민사소송 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간 화해 조건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2주 동안 당사자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날 이씨와 상일씨의 변호인 측이 공개한 사과문에 따르면 이들은 “비록 상부 재촉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허위 사실을 조작해 문준용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문준용의 인격, 학력, 능력을 폄훼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는 문준용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어떤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지난 6월 이씨와 상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상일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조사’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2시에 폭파 하겠다”…협박전화에 호텔 투숙객들 대피 소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