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졸음 깨우겠다” 학생과 뺨 때리기 내기 한 교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일 16시 22분


창원 사립고교, 해당교사 3개월간 직위해제

경남도교육청 전경© News1
경남도교육청 전경© News1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해당교사는 3개월간 직위해제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지난달 25일 창원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가 학생 1명과 뺨 때리기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며 내기에서 이기자 학생 뺨을 때렸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해당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교사는 전후 맥락없이 과장되게 알려진 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체적인 사실은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1명에게 가위바위보를 3~4차례 했으며 몇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은 교사가 장난스럽게 했지만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어, 교사는 체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장난이라도 교사가 학생과 뺨때리기 내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해당교사는 지난 1일 3개월간 직위해제 됐으며, 이 기간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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