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2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경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지난달 31일 뒤늦게 알려졌다. 피의자 박모 씨(20)는 키 130여cm에 불과한 A 씨(58)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A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다가 행인 3명에게 제압당해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고의성이 없는 ‘묻지마 폭행’으로 봤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A 씨의 머리를 30분 넘게 폭행한 점 등을 미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그게 좀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일단 1차 수사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상태로 봐서 고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범행 전 박 씨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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