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보여주겠다며 유인, ‘침대 누워라’ 강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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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성폭행 사건에 휘말려 법적 공방 중인 한샘 전 여직원이 또 다른 상사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샘 전 여직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같은해 1월 한샘에 입사한 A씨는 3일 만에 선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사내에서 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인사팀장이던 유씨가 수습에 나섰다. 유씨는 같은해 4월쯤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A씨와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고 A씨는 이 자리에서 성폭력의 위험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에 따르면 당시 유씨는 A씨에게 회사경비로 예약한 숙소에 같이 가면 준비해 온 업무자료를 보여주겠다며 유인했고,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유씨는 또 앞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A씨에게 피해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강요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샘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들에 더해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유씨를 해고했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경우 지난달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22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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