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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 속 사망’ 어린이집 원장 “예상 밖 일 벌어질까 무서워 폐원 예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18:03
2018년 11월 2일 18시 03분
입력
2018-11-02 18:01
2018년 11월 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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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폭염 속 차량에 4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두천지역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금고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솔교사 A(28)씨와 운전기사 B(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담당 보육교사 C(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원장 D(35)씨에게는 금고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3명과 달리 원장 D씨는 이날까지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원장 D씨는 “아이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이번 사건 후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내년 2월 어린이집을 폐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인의 책임에 대해 다시 간접적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원장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차량에 남은 원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원장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들은 숨진 원생이 차량에 방치된 뒤 오후 4시30분에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가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담임교사까지 등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후 간식시간에도 담임교사가 숨진 원생이 없는 것을 파악했지만 결국 찾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날 “유가족과 합의했다”며 유가족이 작성한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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