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의 딸(15)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씨 딸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A양을 데려오는 등 이 씨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이 씨와 공모한 뒤 “집에서 영화를 보자”며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 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묶거나 나르는 등 유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에 무비판적으로 깊이 개입했으며,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미안함 등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서도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이 씨가 자신의 처지를 계속적으로 학대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 딸은 항소심 선고 이후 “원심판단이 잘못됐고, 사건 당시 심심장애가 있었다. 선고된 형도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이씨 딸의 주장이 상고심을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주지 못했다고 판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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