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 변호인 접견불허’ 전 국정원 간부, 징역 1년6개월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일 20시 48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38)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 전 대공수사국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전 국장은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면서 “유가려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유가려씨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유가려씨도 법정에 출석해 검찰 구형대로 권 전 국장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권 전 국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권 전 국장이 퇴임한지 한달 앞둔 상태에서 일어났다”면서 “그런데 5년 동안 조사가 없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소가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검찰권 행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전 국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나름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수사관들이 직권을 남용해 접견 신청을 임의로 불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공수사는 갈수록 위축되고 수사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대공수사 현장에서는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보다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권 전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재직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3월5일 당시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지만 이를 유가려씨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국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가려씨의 자백 진술은 유우성씨의 간첩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권 전 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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