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B씨의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주와 원주, 강릉 등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현금 수백만원과 지갑,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절도와 절도미수 등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