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가 최근 공고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책무를 다룬 제21조의2 제2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바뀐다. 보육교직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하겠다는 게 시 방침이다.
금지행위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운행을 종료 시, 차량 내 아동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다.
이 밖에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한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시는 “보육교직원 업무 수행 중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의무와 위험방지 의무를 세분화해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종전보다 명확히 하려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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