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난민으로 위장시키는 알선행위를 한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 씨(3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2018년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사람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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