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취중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한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3일 “가해자가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모씨(20)가 주장하는 취중 ‘심신 미약’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지청장은 “저항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왜소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2분간 집중 구타한 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뒤 다시 찾아서 입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리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성동구치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으로 보아 약자를 골라 살해하려는 계획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류 지청장은 “피해자가 혼자 워낙 불우하게 지냈던 터라 이 사건이 늦게 사회적으로 관심 받은 것 같다”며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미진함을 지적하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혼선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경찰 수사를 부실하다고 비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은 초동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초동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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