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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번 음주운전해도 집행유예…법원 “가족부양, 나이, 환경 고려”
뉴스1
업데이트
2018-11-04 11:07
2018년 11월 4일 11시 07분
입력
2018-11-04 11:05
2018년 11월 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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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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