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뺑소니 내고 현금으로 입막음…“음주운전 여부 조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4일 22시 28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목격자에게 현금을 주며 입막음하려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동대문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9월28일 중랑구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유턴이 불가능한 2차로에서 차를 돌리려다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부딪힌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A 경위 승용차를 뒤쫓자 A 경위는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에게 현금 약 40만원을 건넸다. 택시 기사는 이를 신고했고 결국 A 경위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당일 사고는 오후 8시 넘어 일어났다”면서 “음주운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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