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점포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5∼9일 서울지역의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5개 자치구,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점검팀은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다양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속비닐을 이용하거나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하는 행위, 색깔을 입힌 일회용 접시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등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거나 포장용 박스를 비치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권장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를 벌인 데 이어 8, 9월에는 1만366곳을 점검해 과태료 78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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