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혐의는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 작성 등이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 대한 100회가량의 소란 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 대한 방화 살해 협박, 기물 파손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옛 정신보건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적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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