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은 위헌” 병역거부…대법, 이번엔 어떤 판단 내릴까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5일 08시 21분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전합 판결
실형 선고 후 수감 중…‘정당한 사유’ 해당될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최근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한 가운데, 현재 심리 중인 개인의 신념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9월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22)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곽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며 병역을 거부했다. 또한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대체복무제라는 선택권은 없다”며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인간 존엄과 가치, 평등,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종교·양심의 자유가 국방·병역의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법령이 없는 한,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법령이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병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이 곽씨의 신념 또한 진정한 양심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제시한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일 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