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1일 이후 제도 시행 편입자부터 적용
전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 News1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물의를 빚은 전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전수조사에 나섰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논란과 관련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오늘(5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전수조사는 2015년 7월1일 이후 예술·체육요원 제도 시행 편입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봉사시간과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데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 발견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기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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