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론스타 ISD 소송, 내년 상반기 결론날 듯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10시 12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소송(ISD) 국제중재재판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를 관할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리 로펌을 통해 “11월 중순께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

중재판정부가 이달 중순께 절차 종료 선언을 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내지 늦어도 5월 내로 최종 판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절차 종료 선언 후에는 통상적으로 120일(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진다. 절차 종료 선언은 이후에 당사자 의견 제출, 이의 제기 등 심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최종 판정 선고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일정이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절차 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약 5조2000억원(46억7950만달러)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공정공평한 대우였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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