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61)과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었던 권혁태 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53)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오전 10시1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삼성 측과 협의해서 불법파견 은폐해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1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이 2013년 7월~9월 이뤄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 수시근로감독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 인정취지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사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이례적으로 본부 회의를 개최해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막아 결론 도출을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간을 연장하고 수시 감독을 진행하던 중 감독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제안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실시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고위급이 삼성과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금속노조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해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노동부 실무진과 삼성 측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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