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2차례 보안 뚫린 인천항 ‘예견된 인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11시 15분


인천항에서 최근 일주일 새 외국인 선원이 잇따라 밀입국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5일 뉴시스가 입수한 <대외유출 주의 북항 무단이탈자 발생(북항 동방/현대제철부두) 사고 현황> 문서에는 사고 개요와 원인,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사고 이후 11월 초 인천항보안공사 항만보안팀이 A4용지 6장 분량으로 작성해 인천항만공사로 보낸 이 문서에는 인천항 보안의 총체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고 개요

지난달 22일 오전 9시 51분에 발생한 인천 북항 동방부두 중국인 선원 A(53)씨의 밀입국 당시 정상적인 인력이 운용되지 않았다. 통상 3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당일 병가자가 발생해 2명만 근무했다.

A씨는 기관부원(수습생)으로 당일 오전 9시 46분에 선박에서 내려 5분 만에 부두를 벗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후인 28일 오전 5시 2분 현대제철 부두에서 발생한 베트남 선원 B(24)씨의 밀입국 당시에도 정상 근무 인력이 16명인데도 11명만 배치됐다.

사고 당시에는 4명만 근무 중이었고 결원이 발생해 2명이 대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수행 중이었다. 외부에는 1명만 근무했고, 3명은 보안상황실에 있었다.

벨리즈 국적 선박 ‘JI GUI’ 갑판원 B씨 역시 당일 새벽 4시 41분에 하선해 20여분 만에 부두 출입문을 통해 이탈했다.

당시 출입문 근무자의 주 업무인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이 시행되지 않았다. 2건의 사고 모두 단순 부두 작업자로 판단해 보안 검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고 원인

인천항보안공사는 이같은 사고 원인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진단했다. 외항 정상인력은 144명이지만 현재 외항 근무자는 116명이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외항 근무자 평균 근속연수가 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1~6개월 근무자가 51명(44%)으로 가장 많았고,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는 20명(17%)에 그쳤다.

저경력자가 배치된 원인으로 1년 단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지속적 외항 경비업무 수행에 불안전성이 있다고 봤다. 공사는 외항 근무자의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했다.

부두별 보안 책임자인 감독자(조장)도 없이 운용되고 있었다.

직접적인 직무관리와 인력관리를 수행할 감독자를 무기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외항 배치 무기계약직을 내항으로 전원 전환 배치하면서 없어진 것이다.

◇사고 대책

인천항보안공사는 내항으로 전환 배치된 무기계약직을 외항 조장으로 삼아 외항의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항의 무기직과 외항의 비정규직 인력 간 교차근무를 외항 인력이 충원될 때 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노무사의 의견도 이미 검토했다. 노무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고용안정 강화대책 추진안에는 현 1년 단위의 외항 용역계약을 장기계약 체계로 변경하고 경비인력의 정규직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는 내년 외항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인천항 물류협회와 운영사 협의를 통해 장기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항 근무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인 8개월을 2년 이상으로 끌어올려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는 게 목표다.

또 외부 경비업체 경비원을 선박감시원으로 투입해 접안선박 인근에 배치하고 부두 순찰횟수를 주간 6차례 야간 8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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