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홍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었던 홍 의원이 IT기업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 차례 이용하지도 않았고 바로 반환했다”며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IT기업 대표에게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약’ 공진단 1000만원어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홍 의원이 엉뚱하게 공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회사의 대표로부터 ‘영국 주식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국실사단을 만나 그 회사의 장래성을 과장되게 설명한 뒤 현금 2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실사단과의 만남은 홍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영어를 잘하고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실사단이 왔을 때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서화를 매매했다는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횡령인지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시 홍 의원은 정치로 바빴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구체적으로 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화 구입과 관련해 횡령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 신도아크라티움 및 커피문화원과 관련한 불법적 재산상 이득이나 횡령 혐의를 놓고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없고 법리적으로 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사학재단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면 재판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IT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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