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또 재판에…“위력은 없었다”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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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단원이 추가로 등장해 관련 재판이 다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전 감독 측은 단원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 단원이) 동의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위력 행사 관계가 아니었다”며 “위력을 행사할 만한 고용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연희단거리패 단원 A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 단원 1명이 추가로 고소한 사건을 앞 재판과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별건으로 판단하면서 따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전 감독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전 감독은 다음달 4일 항소심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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