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측이 법정에서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내 종합일간지 전직 기자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건 맞지만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A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시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 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7~8명이 참석했고, 장 씨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강제추행이 이뤄졌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였고 A 씨 입장에선 어려운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인데, 그런 범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며 “A 씨는 몹시 억울하다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며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목격자 B 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장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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