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경찰고발, 검·경·언론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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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5일 13시 51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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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검경과 언론을 향한 경고로 해석된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인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5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당시 전문의에게 형을 대면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입원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식의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을 집어넣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등 경찰이 잘못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또 KBS (양승동 사장)을 상대로도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노리고 있는 효과가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나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땐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은 내용은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경찰 다음에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내릴 때 ‘봐라, 경찰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내가 가만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나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땐 잘해야 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혐의는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 작성 등이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 공무원에 대한 100회가량의 소란 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 대한 방화 살해 협박, 기물 파손 등을 저질렀다”며 “성남시와 보건소는 옛 정신보건법에 따라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돼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덧붙였다.

5일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 측은 고발장 내용 보완을 이유로 고발장 제출을 6일로 연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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