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해 “해당 회사들의 모바일 웹하드에 대해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콘텐츠 공급업체 4~5곳과 계약을 맺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동영상을 대거 유통한 정황을 파악해 양 회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는 음란물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와 함께 불법복제물 차단 기술적 조치 여부를 1차례 점검했으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바일웹하드에 대해서도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점검 권한이 과기정통부에 있어 문체부 단독으로 웹하드를 점검할 수 없었으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 단독 점검이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1년 서울중앙지검과 합동 수사를 벌여 웹하드 ‘위디스크·파일노리’의 실소유자인 양 회장을 저작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를 무단으로 웹하드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양 회장은 구속된 이후 현행법망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 공급업체 4~ 5곳과 계약을 맺어 이들이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차장 민갑룡)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2개의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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