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엽기 성범죄 사망사건’ 재수사 촉구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5일 16시 07분


지난 2011년 2월 엽기적으로 숨진 여성의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여 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0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5일 오후 2시 현재 20만5331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일은 21일이지만, 청원기간(한달) 내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나 정부 및 부처 관계자가 관련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하는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

청원자는 “본 사건은 2011년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45세 직장 상사가 직장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부축해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세히 기술했다.

그는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이라며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강조헀다.

또 “단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을 해 고작 4년형을 내렸다”며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특히 이상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등이 집필한 논문 ‘질과 항문 내 손 삽입에 의한 치명적 사망 사례 보고’를 첨부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재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A(45)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남의 한 모텔에서가 직장 동료인 B(당시 38·여)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지르다 숨지게 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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