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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증거법칙·법리 무시한 기소” 혐의 부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5 16:24
2018년 11월 5일 16시 24분
입력
2018-11-05 16:06
2018년 11월 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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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권 의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첫 재판에 임하는 자세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증거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라며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 다 부인하시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여러 차례 밝혔듯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의원실 직원과 지인 자녀 등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한 2013년 9~12월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가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래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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