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서 과자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기수요 일반물건 방화죄로 A씨(60·여)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에 쌓아 둔 과자 박스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6분만에 진화됐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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