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공해물질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섬 지역인 옹진군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t 이상 경유 자동차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도심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 16만여 대 가운데 4만4000여 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시는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는 2016년 8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운행 제한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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